“헌재가 의결정족수판단부터
작성자test
- 등록일 25-02-07
- 조회81회
- 이름test
본문
사건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헌재가 의결정족수판단부터 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사건 접수 54일 만이다.
재판도 격주에 한 차례씩 열 계획이어서, 증인 신문이 추가되면 선고는.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설 연휴 동안 쉬어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이 오는 4일 재개된다.
주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판단이 나오는 데 이어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줄줄이.
당시 국회 진입 방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핵심인사 5명이 6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일제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재판이후 사건 병합.
그 후에 그래서 저쪽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무슨 공작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사실은 법적인판단, 헌법재판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고 궁색해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홍장원 1차장 대하는.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유 전 본부장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판단했다.
현재 이 대표가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이 대표의 증언 부탁이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달 말 결심.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여권은 “꼼수(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의 달인”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명확한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이후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판단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는 소추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위헌·위법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이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를 더 무겁게 처벌해온 최근.
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재판받을 때 증인인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받았으나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판단했다.
이와 별개인 뇌물 혐의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재판쟁점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 즉 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